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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다이아몬드’ 감사원 간다

관리자 2011.09.06 05:52 조회 수 : 7855 추천:1

  국회서 감사요구안 의결 … 박영준 전 차관 이름도 적시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과 주가급등,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역할 등을 둘러싼 해묵은 의혹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내일신문 30일자 2면 기사 참조>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2010 회계연도 결산안과 5건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에는 △씨앤케이(C&K) 주가와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등에 관한 감사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한 감사 △저수지 둑 높임 사업에 대한 감사 △국방부 피복비 사업체계 및 구매실태에 대한 감사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한 감사 등이 포함됐다.

국회법 127조2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결과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3개월 안에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과 관련된 감사는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배포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가 "국무총리실 및 외교부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및 자원외교 추진과정에서 해외자원개발 현황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가 배포(2회)될 때마다 당해 해외자원개발 참여기업인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특히 "이를 통해 담당 외교부 공무원이 상당한 주식거래 매매차익을 거둔 불법적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혀 외교부 직원의 주식거래 내역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국무총리실 차장(박영준)의 해외방문을 유도하여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을 간접 지원했다"고 적시하면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역할에 대한 감사도 불가피하다.

감사요구 의결을 추진한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했지만 이럴 경우 국회 보고의무가 없다"며 "국민적 의혹뿐만 아니라 개미투자자도 피해를 본 만큼 철저한 감사와 공개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낼 당시) 3000원 하던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가 1만6000원대까지 올라갔고 (2명의) 외교부 직원이 그 전에 주식을 샀고 차익실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출처; 더 내일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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